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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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 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 등을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 등 저작권법 위반사례의 지속적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작권법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등 제작 및 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 및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오니 실시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가.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 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제1항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을 안내요망
-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요망
나.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
다. 학교 자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안내
-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포스터 등을 학교 내 게시판, 대학신문, 누리집 등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