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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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멀티미디어게임과
작성일 22-04-15 09:23
조회 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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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지원내용: 1. 원금감면(최대 30%)
→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상각채권 원금 20%~70%(취약계층 최대 90%) 원금 감면 2. 이자 및 연체이자 전부 감면 3. 최장20년 이내 분할 상환
→ 재단 잔여채무 원금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장 10년
→ 재단 잔여채무 원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장 20년 4. 채무조정 신청비(5만원) 면제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대표전화 문의 1600-5500
□ 방문상담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월~금) 09:00~17:00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국번없이) 1600 - 5500
□ 인터넷홈페이지 : http://www.ccrs.or.kr
□ 사이버지부 : https://cyber.ccrs.or.kr
※ 구비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 확인 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