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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 1유형)신규장학생 신청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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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멀티미디어게임과 작성일 22-03-14 09:13 조회 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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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기간을 공지하오니,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학생신청 기간
- 2022. 3. 3.(목) ~ 3. 24.(목) 18:00
□ 지원대상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지원내용
ㅇ (등록금)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ㅇ (취·창업지원금) 수혜학기 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 신청방법: ① 재단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온라인 사전교육
※ 온라인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 후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ㅇ 필수 제출 서류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파일의 양식 또는 신청서 작성 시 제출화면에서 양식 다운)
ㅇ 추가 제출 가능 서류(필수 서류 아님)
-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 (예)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기술사관육성사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대학 현장실습, 중소기업 탐방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 신청자만 해당)
□ 장학생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는 대학추천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LMS 안내 예정)
ㅇ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0) 이상
ㅇ (의무교육)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ㅇ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ㅇ (장학금 반환)
-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단,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 문의: 18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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