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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관련 학생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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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멀티미디어게임과 작성일 21-06-11 14:37 조회 1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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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학생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험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대면시험 유의사항 


1. 등교 전

 ○ 모든 학생은 교과목별 본인 시험시간과 고사실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시험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 대면시험 참여가 어려운 학생은 해당 시험 시행일 1일 전까지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인정 신청서(증빙서류 포함)를 담당교원에게 제출한 후 담당교원의 시험 지도에 따릅니다.

    ※ ‘대면시험 응시 불가 사유인정 신청서’ 미제출시 결시처리 될 수 있음 

  

① 코로나19로 대면(출석) 시험 참여가 어려운 학생(자가격리자, 확진자, 밀접접촉자 등)

② 37.5℃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③ 불가피한 사정으로 담당교원이 인정하는 경우


 ○ 등교 당일 유증상(37.5℃ 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학생은 등교하지 말고 시험 과목 담당교원(또는 소속학과)에 해당 사실을 즉시 알린 후 시험 지도에 따릅니다.


2. 시험 당일 등교시

○ 모든 등교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 마스크 미착용 시 건물 출입 불허 및 시험 응시 불가

○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온 측정 등으로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대비하여 시험 시작시간 “최소 30분 전”에 시험이 실시되는 건물 입구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 입구 및 실내에서 체온 측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측정시 최대한 앞 사람과의 간격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7.5℃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 건물 출입 및 시험 응시를 불허하오니 진행요원의 안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 및 고사실별로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으니 손을 자주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 고사실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는 등 감염병 예방 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고사실 내에서는 최대한 다른 학생과 대화를 자제하고,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 대면시험과 비대면시험이 연속하여 진행되는 경우, 노트북 지참(사전에 학과협조)하고 등교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대면 시험 장소는 소속 학과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고사실 입실 후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은 발견 즉시 퇴실 조치됩니다.

○ 입실 후 개인 간 최대한 거리를 확보하여 착석하며, 시험감독관이 자리 이동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 방지를 위해 수험생 간 필기구 공유 또는 타인의 필기구 사용이 절대 금지됩니다.

○ 수험생은 책상 상단에 신분증을 올려놓고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 여부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시험감독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 적발 시 즉시 퇴실 조치되며 해당 시험의 성적 무효 처리 및 학칙에 의거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시험 종료 후 

○ 시험 종료 후 전체 인원이 일제히 퇴실하여서는 안 되며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순차적으로 퇴실하여야 합니다.

○ 시험이 끝난 후에는 학교시설물 이용 및 교외 다중 밀집시설(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즉시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비대면 시험 유의사항


1. 사전 준비

○ 모든 학생은 교과목별 본인 시험시간표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시험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 비대면 시험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컴퓨터와 인터넷 상태를 사전 점검합니다.

○ 와이파이(무선망)은 통신 장애로 인해 시험이 자동 종료될 수 있으니 유선망 사용을 권장합니다.

○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종료하여 응시 도중에 인터넷 창이 닫히는 일이 없도록 대비합니다.

○ 교과목에 따라 시험감독을 위해 ZOOM을 실행시킬 기기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교원이 제시한 시험 준비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간 화상시험으로 응시할 경우, 기기(웹캠, 마이크, 스피커 등)의 이상 여부를 반드시 사전 점검하고 담당교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 준비합니다.

○ 시청각 장애 등으로 비대면 시험 참여가 어려운 학생은 소속 학과나 담당교원에게 연락하여 시험 참여 방법을 사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 시간

○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시험은 지정된 응시기간(시작시간, 종료시간)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남은 시험시간이 종료시간을 초과할 경우 종료시간까지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시간이 50분, 종료시간이 14:00일때 13:40에 시험을 시작하더라도 남은 시험시간은 20분이 됨)

○ 시험 진행 중 시스템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상을 촬영(또는 캡처)하여 담당  교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부정행위 방지

○ 시험 부정행위 발생시 학칙 제30조(성적의 취소)에 의거 성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응시 시 ‘부정행위 방지 서약서’을 확인한 후 시험에 응시합니다.  

○ 시험은 반드시 한 개의 브라우저 및 인터넷 창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창으로만 응시하여야 하며, 여러 창에서 시험을 볼 경우 답안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 1개의 기기에서 동시에 여러 명이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 시험 문제를 복사 또는 캡처하여 유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관련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신고제 운영 : 방문/전화 제보(064-740-8817) 


부정행위 방지 서약서

 아래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 응시 및 과제물을 제출하는 경우 시험 성적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징계 등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① 온라인 시험에 타인이 응시하거나 타인의 시험에 대리로 응시하는 행위

② 타인의 과제 또는 답을 복사 또는 표절하는 행위

③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 또는 유사 IP에서 동일 교과목에 2명 이상 응시하거나 이중 로그인 하는 행위

  * 동일.유사 IP 사용자에게 시험 종료 후 사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④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

 상기 내용에 동의하며, 본인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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