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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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멀티미디어게임과
작성일 20-10-16 10:35
조회 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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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제주관광대학교는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와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0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대상
가. 2020년 2학기 재학생
나.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다. 해당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2. 신청 및 서류제출
가. 신청기간 : 2020. 10. 19.(월) ~ 30(금)
나. 접 수 처 : 소속 학과사무실 방문 및 우편
※ 우편 발송 시 반드시 학과명 및 보내는사람 성명 기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 OOO과/학과)
다. 접수방법 : 학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 학과사무실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3. 유의사항
가. 신청기간을 준수 바람. (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수혜불가, 추가접수 없음.)
나. 분할납부 신청자는 장학금 지급일 기준 등록금 미납부액이 있을시 장학금을 등록금 납부로 대체함
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금 상환을 원칙으로 함. (이는 연체율 및 학생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
라. 20-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및 초과학기자는 교내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됨.
마.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 가능(국가장학금, 교내외 장학금)하며, 이중지원을 받았을 경우 학생은 반환 의무가 있음.
(단, 성과형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학자금은 제외)
바. 모든 장학금은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이어야 하며, 예산범위 안에서 해당 인원만큼 선발함.
사.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된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지급 됨.(소득분위 9~10분위는 지급 제외,단 만학도는 제외)
아.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원본)만 유효합니다.
자. 이외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장학생 선발시 제외기준" 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될때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 및 교무학생처 종합민원실(740 - 8813 ~8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대학교는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와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0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대상
가. 2020년 2학기 재학생
나.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다. 해당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2. 신청 및 서류제출
가. 신청기간 : 2020. 10. 19.(월) ~ 30(금)
나. 접 수 처 : 소속 학과사무실 방문 및 우편
※ 우편 발송 시 반드시 학과명 및 보내는사람 성명 기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 OOO과/학과)
다. 접수방법 : 학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 학과사무실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3. 유의사항
가. 신청기간을 준수 바람. (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수혜불가, 추가접수 없음.)
나. 분할납부 신청자는 장학금 지급일 기준 등록금 미납부액이 있을시 장학금을 등록금 납부로 대체함
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금 상환을 원칙으로 함. (이는 연체율 및 학생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
라. 20-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및 초과학기자는 교내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됨.
마.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 가능(국가장학금, 교내외 장학금)하며, 이중지원을 받았을 경우 학생은 반환 의무가 있음.
(단, 성과형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학자금은 제외)
바. 모든 장학금은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이어야 하며, 예산범위 안에서 해당 인원만큼 선발함.
사.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된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지급 됨.(소득분위 9~10분위는 지급 제외,단 만학도는 제외)
아.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원본)만 유효합니다.
자. 이외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장학생 선발시 제외기준" 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될때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 및 교무학생처 종합민원실(740 - 8813 ~8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