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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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멀티미디어게임과
작성일 14-01-09 17:19
조회 1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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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안내
2014-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융자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통사항
가. 신청기간
- 등록금 대출 : 2014. 1. 8(수) ~ 2014. 3. 25(화), 09:00 ~ 24:00
- 생활비 대출 : 2014. 1. 8(수) ~ 2014. 5. 26(월), 09:00 ~ 24:00
나. 실행기간
- 등록금 대출 : 2014. 1. 8(수) ~ 2014. 3. 31(월), 09:00 ~ 16:00
- 생활비 대출 ; 2014. 1. 8(수) ~ 2014. 5. 30(금), 09:00 ~ 16:00
다. 대상 : 국내의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할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예정자)
라.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대학원생,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적용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이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인 경우 적용제외)
2. 든든학자금 대출(취업후상환학자금)
가. 대출자격
- 만 35세 이하인 학생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가구소득 1~7분위 대상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가능
나. 대출규모
- 최대 대출 금액 : 등록금 전액
다. 생활비 대출규모
- 학기당 50만원~150만원까지 (단, 한학기 1회만 이용가능)
-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음
라. 대출이자
- ‘14-1학기 연 2.9%(변동금리, 매학기 고시)
마. 이자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 1~3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됨
바. 든든학자금 상환방식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 :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 발생 이후로 유예할 수 있음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 :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함
3. 일반학자금(일반상환학자금)
가. 대출자격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가구 소득 8~10분위 대상
※ 만 36세 이상인 학생은 일반학자금만 신청 가능
-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재단이 정하는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나. 대출규모 : 학제에 따른 개인별 한도 있음
- 4천만원 : 일반대학(2년제 포함)
다. 생활비 대출규모
- 학기당 50만원~100만원까지 (단, 한학기 1회만 이용가능)
- 학기당 100만원 한도 내(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음
라. 대출이자
- ‘14-1학기 연 2.9% (고정금리, 매학기 고시)
마. 일반학자금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자동계좌이체를 통한 이자(또는 원금과 이자) 매월 상환
4. 안내사항
가. 대출신청 시 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가능
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에서 신청
다.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라. 세부안내 첨부파일 참조
※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융자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통사항
가. 신청기간
- 등록금 대출 : 2014. 1. 8(수) ~ 2014. 3. 25(화), 09:00 ~ 24:00
- 생활비 대출 : 2014. 1. 8(수) ~ 2014. 5. 26(월), 09:00 ~ 24:00
나. 실행기간
- 등록금 대출 : 2014. 1. 8(수) ~ 2014. 3. 31(월), 09:00 ~ 16:00
- 생활비 대출 ; 2014. 1. 8(수) ~ 2014. 5. 30(금), 09:00 ~ 16:00
다. 대상 : 국내의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할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예정자)
라.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대학원생,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적용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이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인 경우 적용제외)
2. 든든학자금 대출(취업후상환학자금)
가. 대출자격
- 만 35세 이하인 학생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가구소득 1~7분위 대상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가능
나. 대출규모
- 최대 대출 금액 : 등록금 전액
다. 생활비 대출규모
- 학기당 50만원~150만원까지 (단, 한학기 1회만 이용가능)
-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음
라. 대출이자
- ‘14-1학기 연 2.9%(변동금리, 매학기 고시)
마. 이자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 1~3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됨
바. 든든학자금 상환방식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 :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 발생 이후로 유예할 수 있음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 :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함
3. 일반학자금(일반상환학자금)
가. 대출자격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가구 소득 8~10분위 대상
※ 만 36세 이상인 학생은 일반학자금만 신청 가능
-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재단이 정하는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나. 대출규모 : 학제에 따른 개인별 한도 있음
- 4천만원 : 일반대학(2년제 포함)
다. 생활비 대출규모
- 학기당 50만원~100만원까지 (단, 한학기 1회만 이용가능)
- 학기당 100만원 한도 내(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음
라. 대출이자
- ‘14-1학기 연 2.9% (고정금리, 매학기 고시)
마. 일반학자금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자동계좌이체를 통한 이자(또는 원금과 이자) 매월 상환
4. 안내사항
가. 대출신청 시 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가능
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에서 신청
다.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라. 세부안내 첨부파일 참조
※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